2007년 경관법 제정, 2013년 전부개정
-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,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 경관법을 제정,
이후 2013년 8월 전부개정되어 2014년 2월부터 개정된 경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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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5.17
경관법 제정 공포 경관관리의 기본원칙, 경관계획, 경관사업, 경관협정, 경관위원회 등 -
2007.11.18
경관법 제정 시행 경관계획, 수립절차, 경관협정운영회 및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경관사업, 경관협정, 경관위원회 등 -
2012.07.17
경관법 수립지침 제정 경관계획의 지위 및 성격, 내용과 작성원칙, 수립절차, 기본경관계획,
특정경관계획, 실행계획 등 -
2013.08.06
경관법 전부개정 공포 -
2014.02.05
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 공포 -
2014.02.07
개정 경관법 및 시행령 시행 (’14.2.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