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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경관법 제정, 2013년 전부개정

  •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,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 경관법을 제정,
    이후 2013년 8월 전부개정되어 2014년 2월부터 개정된 경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.
  • 2007.05.17

    경관법 제정 공포 경관관리의 기본원칙, 경관계획, 경관사업, 경관협정, 경관위원회 등
  • 2007.11.18

    경관법 제정 시행 경관계획, 수립절차, 경관협정운영회 및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    경관사업, 경관협정, 경관위원회 등
  • 2012.07.17

    경관법 수립지침 제정 경관계획의 지위 및 성격, 내용과 작성원칙, 수립절차, 기본경관계획,
    특정경관계획, 실행계획 등
  • 2013.08.06

    경관법 전부개정 공포
  • 2014.02.05

   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 공포
  • 2014.02.07

    개정 경관법 및 시행령 시행 (’14.2.7)

경관법 구성

  • 경관법은 크게 경관계획, 경관사업, 경관협정, 경관심의 및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됩니다.

경관계획수립지침 (국토교통부 고시)

경관심의운영지침 (국토교통부 고시)

  • 총칙
    • 목적, 정의, 경관관리 기본원칙, 국가 및 지자체 책무
    • 다른 법률과의 관계
  • 경관계획
    •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
    • 경관계획의 수립(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)
    • 경관계획의 내용, 경관계획의 승인
  • 경관사업
    • 경관사업의 대상, 경관사업추진협의체
    •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
  • 경관협정
    • 경관협정의 체결,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
    • 경관협정의 인가, 변경 및 폐지,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
  • 경관심의
    • 사회기반시설, 개발사업,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
  • 경관위원회
    • 경관위원회의 설치, 기능, 구성, 운영

경관법 주요 내용

  • 경관계획의 수립
    •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, 시ㆍ도지사 및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장·군수는 경관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을
     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.
    • 의무수립 대상 외 행정시장 및 자치구청장, 경제자유구역청장도 관할구역에 대해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.
  •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,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 실시
    • 국토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위해 심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. 이를 통해 기존 심의(도시계획ㆍ건축 등)에서 경관의 영향을 다루지 않았던 대상도 경관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    • 특히 면적이 30만㎡인 개발사업,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㎡ 이상인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.

<주요 경관심의 대상>

주요 경관심의 대상
구분 심의대상
사회기반시설(SOC)
  •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ㆍ(도시)철도
  •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하천
  •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
개발사업
  • 도시지역은 3만㎡ 이상, 비도시지역은 30만㎡ 이상의 개발사업
  • 단, "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"은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20만㎡ 이상
건축물
  • 경관지구의 건축물(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)
  •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
  • 공공건축물(지자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)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
  • 그 밖에 경관관리를 위해 필요한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
  • 대한민국 경관대상
  • 대한민국 경관대상
  •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
  • 건축도시공간연구소
  • 국가한옥센터
  •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
  • 아우름
  • 지역발전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