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적 및 개념
-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은 지자체 건축ㆍ도시디자인 관련 사업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ㆍ합리적으로 운영되고, 지자체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자체에서 ‘민간전문가(지역총괄계획가)’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- 이를 위해 지역의 건축ㆍ도시 정책수립 및 관련사업의 기획ㆍ운영 단계에 지역총괄계획가가 참여하여, 총괄ㆍ조정 또는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.
- 본 지원사업은 2007년 제정된 「건축기본법」에 의한 민간전문가 참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.
지원사업 목적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