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기준 (건축기본법 제23조 1항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1항)
-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
-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(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사)
- 대학에서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민간전문가란?
민간전문가 유형 및 유형별 역할
자격기준 (건축기본법 제23조 1항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