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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전문가란?

  • 민간전문가는 건축ㆍ도시ㆍ조경 등 관련 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이
    효율적ㆍ합리적ㆍ전문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총괄ㆍ진행ㆍ조정ㆍ자문하여 도움을 주는 전문가를 의미합니다.

민간전문가 유형 및 유형별 역할

  • 민간전문가의 유형은 크게 지역총괄계획가 사업총괄계획가, 분야별 전문가로 구분됩니다.
    • 지역
      총괄계획가
     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ㆍ도시 관련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초기단계에 참여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,
      해당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총괄ㆍ진행ㆍ조정ㆍ자문하는 자
    • 사업
      총괄계획가
     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전 과정(기획 단계부터 설계, 시공 및 유지ㆍ관리)을 총괄ㆍ조정하는 자
    • 분야별
      전문가
     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전문분야의 자문을 수행하는 자

자격기준 (건축기본법 제23조 1항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1항)

  •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
  •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(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사)
  • 대학에서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  • 대한민국 경관대상
  • 대한민국 경관대상
  •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
  • 건축도시공간연구소
  • 국가한옥센터
  •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
  • 아우름
  • 지역발전위원회